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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고 대상
- 프리랜서, 유튜버, 배달기사, 플랫폼 노동자
- 직장 외 부수입이 있는 근로자 (예: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)
-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자
- 임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보유자
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,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함.
2. 신고 기간
-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신고 기한 내 접수하지 않으면 가산세 최대 20% 부과
- 필요시 6개월까지 납부 유예, 분납 가능
3. 신고 방법
[1] 홈택스 간편신고
- 홈택스 로그인 → [종합소득세 신고하기] → ‘모두채움신고서’ 활용
- 기본정보 자동 채워짐, 클릭 몇 번으로 신고 완료 가능
[2] 전문가 신고 (세무사)
- 수입 구조가 복잡하거나 경비 처리가 많은 경우 유리
- 비용은 10만~30만원 수준
4.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(연말정산을 했어도)
- 보험료·기부금·교육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가능
- 소득이 적은 경우 세금 환급 가능
- 청년 창업자나 소상공인은 절세 혜택 추가 적용 가능
5. 신고 시 주의사항
- 중복 신고 및 누락 방지: 홈택스 자동 채움 항목도 검토 필수
- 가산세 주의: 신고·납부 지연 시 10~20% 부과
- 현금영수증, 카드 매입자료 미리 준비
6. 자주 묻는 질문
질문답변
직장인인데 블로그 수익 있음. 신고 대상인가요? | ✔ 신고 대상입니다. |
소득이 적어서 세금 거의 없어요.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? | ✔ 예. 해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. |
연금저축/기부금 누락됐는데 신고하면 환급 가능? | ✔ 추가 공제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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