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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" (6월 9일부터 최대 70만원)

by 머니모몽키 2025. 6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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🔋 에너지 바우처란?

**에너지 바우처(Energy Voucher)**는 취약계층의 전기, 가스,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,
전기요금·도시가스·연탄·등유 등 난방 및 냉방 에너지 비용을 일정 금액만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(2025년에는 여름·겨울 구분 없이 일괄 지급, 사용처는 확대)


『 지원 대상 』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대상자
    • 차상위 자활·장애인·한부모 등 포함

+ 추가 조건 (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함)

  • 노인 (만 65세 이상)
  • 영유아 (만 6세 이하)
  • 장애인 (등록 장애인)
  • 임산부
  • 중증질환자 / 희귀난치질환자
  • 한부모가정
  • 소년소녀가정

💡 단,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자동 신청 또는 유선 안내 대상이 됨


『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 』

  • 예: 1인 가구 → 295,200원
  • 예: 4인 가구 → 701,300원

『 사용 방식 』

전기요금 한국전력에 자동 차감
(요금고지서에 ‘에너지 바우처 공제’ 표시)  
도시가스 공급사 요금에서 차감
등유·연탄·LPG 지정 가맹점에서 ‘카드형 바우처’로 결제 가능
 

카드형은 국민행복카드(바우처형) 또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교부됨


『 신청 기간 및 방법 (2025년) 』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6월 09일 ~ 12월 31일
  • 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오프라인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온라인 복지로 (bokjiro.go.kr) → 바우처 메뉴
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/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☎ 1600-3190
 

인터넷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💡 팁

- 자동신청 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.

- 신규신청 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신규 신청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재신청 :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

              진행하셔야 합니다.

 

신청 시, 유의사항

※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

    거주지 읍·면 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※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

※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과 '국민행복카드'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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