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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소득종합과세란?
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·적금의 이자소득, 주식·펀드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, 다른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15.4%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만,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과세가 적용됩니다.
2.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
- 과세 기준금액: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,000만 원 초과 시 적용
- 이자소득 + 배당소득 합산 금액 기준
-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: 15.4%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
-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: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예를 들어, 예금이자 1,200만 원 + 배당소득 1,100만 원 = 2,300만 원이라면, 초과분 300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로 추가 과세가 적용됩니다.
3. 적용되는 세율
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따릅니다.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---|---|---|
1,200만 원 이하 | 6% | 0 |
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| 15% | 108만 원 |
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522만 원 |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 원 |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이하 | 38% | 1,940만 원 |
3억 초과 ~ 5억 이하 | 40% | 2,540만 원 |
5억 초과 ~ 10억 이하 | 42% | 3,540만 원 |
10억 초과 | 45% | 6,540만 원 |
여기에 지방소득세(지방세율 10%)가 추가로 부과되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4.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항목
- 정기예금·적금 이자
- 국채, 회사채 등 이자
- 펀드 수익 중 이자·배당 형태
- 주식 배당금
- 파생결합증권(DLS, ELS)의 수익금
5. 절세 전략
- 비과세 상품 활용: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, 장기채권 비과세
- 분산 투자: 가족 명의로 분산해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 유지
- 절세용 연금 상품 병행: IRP,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혜택 상품 활용
- 매년 금융소득 합산 관리: 수익 실현 시점 조절
6. 결론: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전략적 관리가 필요
금융소득종합과세는 자산가나 고소득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최근 배당주 투자, 예금 이자 상승 등으로 인해 일반 직장인도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연간 금융소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, 위에서 소개한 전략을 통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절세는 지출을 줄이는 또 하나의 수익이라는 점, 꼭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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