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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절세 방법

by 머니모몽키 2025. 4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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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소득종합과세란?

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·적금의 이자소득, 주식·펀드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, 다른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15.4%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만,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과세가 적용됩니다.

2.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

  • 과세 기준금액: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,000만 원 초과 시 적용
  • 이자소득 + 배당소득 합산 금액 기준
  •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: 15.4%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
  •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: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
예를 들어, 예금이자 1,200만 원 + 배당소득 1,100만 원 = 2,300만 원이라면, 초과분 300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로 추가 과세가 적용됩니다.

3. 적용되는 세율

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따릅니다.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.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1,200만 원 이하 6% 0
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15% 108만 원
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24% 522만 원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35% 1,490만 원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이하 38% 1,940만 원
3억 초과 ~ 5억 이하 40% 2,540만 원
5억 초과 ~ 10억 이하 42% 3,540만 원
10억 초과 45% 6,540만 원

여기에 지방소득세(지방세율 10%)가 추가로 부과되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
4.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항목

  • 정기예금·적금 이자
  • 국채, 회사채 등 이자
  • 펀드 수익 중 이자·배당 형태
  • 주식 배당금
  • 파생결합증권(DLS, ELS)의 수익금

5. 절세 전략

  • 비과세 상품 활용: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, 장기채권 비과세
  • 분산 투자: 가족 명의로 분산해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 유지
  • 절세용 연금 상품 병행: IRP,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혜택 상품 활용
  • 매년 금융소득 합산 관리: 수익 실현 시점 조절

6. 결론: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전략적 관리가 필요

금융소득종합과세는 자산가나 고소득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최근 배당주 투자, 예금 이자 상승 등으로 인해 일반 직장인도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
연간 금융소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, 위에서 소개한 전략을 통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절세는 지출을 줄이는 또 하나의 수익이라는 점, 꼭 기억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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