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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(+5월의 연말정산, 안보면 손해일텐데?)

by 머니모몽키 2025. 5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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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
1. 신고 대상자

  • 프리랜서, 유튜버, 1인 사업자
  • 직장 외 부수입이 있는 근로자 (예: 블로그 수익, 배달 플랫폼 수익 등)
  • 연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자
  • 주택임대, 주식 배당, 해외소득 있는 자

단, 직장인의 급여만 있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하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


2. 신고 기간

  • 정기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기한 후 신고: 6월 이후에도 가능하나, **가산세(무신고 20% 등)**가 부과됨

3. 준비 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(자영업자)
  • 소득금액증명원, 지급명세서
  • 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내역
  • 경비 관련 영수증(임대료, 통신비, 감가상각 등)
  • 인적공제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자료

4. 신고 방법

[1] 홈택스 전자신고 (권장)

  1.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
  2.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메뉴 클릭
  3. ‘신고서 작성’ → 소득종류 선택
  4. 수입금액 입력 → 경비/공제 입력
  5.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제출

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간편 신고 가능 (간이과세자,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)

[2] 세무사 대행

  • 소득·경비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위임 가능
  • 비용은 10만~30만 원 선 (소득 규모별 상이)

[3] 세무서 방문 신고

  • 서류 직접 제출 가능, 다만 혼잡하고 대기 시간 김

5. 절세 팁

  • 경비 누락 없이 챙기기: 통신비, 차량유지비, 사무실 임차료 등 포함
  • 인적공제 확인: 부양가족, 자녀 등 빠짐없이 등록
  • 간편장부/복식장부 기준 적용 여부 확인
  • 소득금액 2,000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 낮출 수 있음

6. 납부 방법

  • 납부 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
  • 무이자 분납 가능: 1,000만 원 초과 시 → 6월 말 1차 / 11월 말 2차 분할
  • 납부 수단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, QR 납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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