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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1. 신고 대상자
- 프리랜서, 유튜버, 1인 사업자
- 직장 외 부수입이 있는 근로자 (예: 블로그 수익, 배달 플랫폼 수익 등)
- 연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자
- 주택임대, 주식 배당, 해외소득 있는 자
단, 직장인의 급여만 있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하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
2. 신고 기간
- 정기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고: 6월 이후에도 가능하나, **가산세(무신고 20% 등)**가 부과됨
3. 준비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자영업자)
- 소득금액증명원, 지급명세서
- 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내역
- 경비 관련 영수증(임대료, 통신비, 감가상각 등)
- 인적공제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자료
4. 신고 방법
[1] 홈택스 전자신고 (권장)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
-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메뉴 클릭
- ‘신고서 작성’ → 소득종류 선택
- 수입금액 입력 → 경비/공제 입력
-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제출
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간편 신고 가능 (간이과세자,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)
[2] 세무사 대행
- 소득·경비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위임 가능
- 비용은 10만~30만 원 선 (소득 규모별 상이)
[3] 세무서 방문 신고
- 서류 직접 제출 가능, 다만 혼잡하고 대기 시간 김
5. 절세 팁
- 경비 누락 없이 챙기기: 통신비, 차량유지비, 사무실 임차료 등 포함
- 인적공제 확인: 부양가족, 자녀 등 빠짐없이 등록
- 간편장부/복식장부 기준 적용 여부 확인
- 소득금액 2,000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 낮출 수 있음
6. 납부 방법
- 납부 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
- 무이자 분납 가능: 1,000만 원 초과 시 → 6월 말 1차 / 11월 말 2차 분할
- 납부 수단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, QR 납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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