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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부터 주택 임대 계약 신고제 본격화 (계도 기간 종료)

by 머니모몽키 2025. 6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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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
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,

 

2025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.


『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? 』

전월세 계약 체결 시, 임대료, 계약기간, 계약자 정보 등지자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
전·월세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가격 투명성 확보, 세입자 권리 보장, 불법 임대 파악에 목적이 있습니다.


『 신고 대상 』

대상 지역 전국 (2023년 이후 전면 확대)
대상 주택 주거용 건물 (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, 오피스텔 등)
단, 상가·공장 등 비주거용은 제외  
신고 요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
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  
 

『 신고 주체 및 방식 』

신고 의무자 임대인(집주인) 또는 임차인(세입자) 중 한 명이 가능
공동 신고 가능 (전자 서명)  
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계약 갱신·변경도 동일 적용  
신고 방법  
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 
오프라인: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방문 제출  
민원24 / 정부24 연계 가능  
 

💡 ‘전세계약서’ 사본 첨부 → 스캔 또는 사진으로도 제출 가능


『 과태료 부과 기준 (2025년 기준) 』

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
신고기한 초과 과태료는 감경 적용 (1회 한정)
 

🔹 다만, 제도 초반 1~2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유예한 바 있으나, 2025년 현재는 본격 부과 중


『 제도 효과 및 혜택 』

실거래 공개 전·월세 가격 정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개됨 → 가격 참고 쉬움
확정일자 자동 등록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세금 보호 가능
계약 갱신 시 보호 계약이력 축적되어 갱신요구권, 임대료 인상 제한 근거 확보
 

『 유의사항 및 팁 』

  •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가 연동 → 별도 법원 방문 없이도 임차인 권리 보호 가능
  • 전월세신고서 미제출 시 보증금 보호 어려움 → 분쟁 시 법적 불리 가능
  •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도 의무신고 대상

✅ 한눈에 요약

대상 보증금 6천만 원↑ 또는 월세 30만 원↑ 주거용 임대차
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(공동 가능)
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신고 방법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또는 주민센터 방문
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, 실거래 공개, 임차인 보호 강화
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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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 주요 Q&A 』

1.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?
    -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 

    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2. 지난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    -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, 

       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3.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?
    -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,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 

       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.

4.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,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?
    -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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