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,
2025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.
『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? 』
전월세 계약 체결 시, 임대료, 계약기간, 계약자 정보 등을 지자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
전·월세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가격 투명성 확보, 세입자 권리 보장, 불법 임대 파악에 목적이 있습니다.
『 신고 대상 』
대상 지역 | 전국 (2023년 이후 전면 확대) |
대상 주택 | 주거용 건물 (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, 오피스텔 등) |
단, 상가·공장 등 비주거용은 제외 | |
신고 요건 |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|
→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 |
『 신고 주체 및 방식 』
신고 의무자 | 임대인(집주인) 또는 임차인(세입자) 중 한 명이 가능 |
공동 신고 가능 (전자 서명) | |
신고 기한 |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|
계약 갱신·변경도 동일 적용 | |
신고 방법 | |
①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| |
② 오프라인: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방문 제출 | |
③ 민원24 / 정부24 연계 가능 |
💡 ‘전세계약서’ 사본 첨부 → 스캔 또는 사진으로도 제출 가능
『 과태료 부과 기준 (2025년 기준) 』
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|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|
신고기한 초과 | 과태료는 감경 적용 (1회 한정) |
🔹 다만, 제도 초반 1~2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유예한 바 있으나, 2025년 현재는 본격 부과 중
『 제도 효과 및 혜택 』
실거래 공개 | 전·월세 가격 정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개됨 → 가격 참고 쉬움 |
확정일자 자동 등록 |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세금 보호 가능 |
계약 갱신 시 보호 | 계약이력 축적되어 갱신요구권, 임대료 인상 제한 근거 확보 |
『 유의사항 및 팁 』
-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가 연동 → 별도 법원 방문 없이도 임차인 권리 보호 가능
- 전월세신고서 미제출 시 보증금 보호 어려움 → 분쟁 시 법적 불리 가능
-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도 의무신고 대상
✅ 한눈에 요약
대상 | 보증금 6천만 원↑ 또는 월세 30만 원↑ 주거용 임대차 |
신고 주체 | 임대인 또는 임차인 (공동 가능) |
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신고 방법 |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또는 주민센터 방문 |
혜택 | 확정일자 자동 부여, 실거래 공개, 임차인 보호 강화 |
위반 시 |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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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 주요 Q&A 』
1.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?
-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
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2. 지난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-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,
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3.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?
-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,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
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.
4.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,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?
-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.